2021.03.05 발의 ·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작이나 부당한 방식을 사용하는 게임 사업자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안이에요.
확률형 아이템 정의 및 정보 공개 의무화
게임 내에서 유료나 게임머니로 얻을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사업자가 이 아이템들의 획득 확률과 구성 비율 등을 홈페이지와 게임 내에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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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 없던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용어 정의가 추가됩니다.
변경 후
1의3.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물 내에서 유료로 판매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게임머니 등을 이용하여 교환할 수 있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흥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특정 범위의 획득확률을 가지고 다른 게임아이템, 게임머니 등으로 재교환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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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확률형 아이템의 개념을 정립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해요.
확률 조작이나 부당한 아이템 획득 방식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해요.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영업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요.
위반 행위에 따른 경제적 제재와 조사 방해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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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확률형 아이템
게임 내에서 유료나 게임머니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아이템 중, 특정 확률에 따라 다른 아이템이나 재화로 교환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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