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0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금융지주회사의 규모 및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통제가 개별 회사 위주로 이루어져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을 포괄하여 체계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모두에 적용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가 자회사등과의 협의를 통해 내부통제기준의 제정·개정 및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금융지주회사의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0조의2(내부통제기준 등)
제7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