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5 발의 ·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까지 포함하는 체계적인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전체 조직을 아우르는 통합 관리
금융지주회사가 단순히 개별 회사 단위가 아니라,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들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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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2(내부통제기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지주회사가 전체에 적용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자회사는 이에 부합하는 기준을 세우며, 이사회와 준법감시인이 이를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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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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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부통제
기업이 경영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법규 준수와 투명한 경영을 위해 내부적으로 마련한 관리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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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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