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05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경우 국가예산과 달리 법률에 예산의 배정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하위법령인 시행령의 예산배정계획 및 회계연도 개시전의 예산배정 규정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 예산의 배정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운용ㆍ사용함에 있어 근본적인 사항이므로 이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국가예산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에 예산배정요구서의 제출 및 예산의 배정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예산배정이 이루어지고 예산이 집행되고 있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배정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배정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예산의 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