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배정 근거를 법률에 명확하게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예산 배정 근거의 법적 강화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배정 관련 내용을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으로 옮겨와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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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성립되면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와 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예산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예산배정계획의 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적용 시기 안내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예산 배정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립되는 예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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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산배정
확정된 전체 예산을 실제 집행을 위해 각 부서나 기관에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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