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발의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배정의 근거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강화하여 지방재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법안이에요.
예산 배정 근거 상향
현재 시행령에 맡겨져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배정 규정을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으로 옮겨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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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의2(예산의 배정)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예산이 성립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계속비·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예산배정계획서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무기구·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산에 관하여는 회계연도 개시 전이라도 이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제43조에 따라 계상된 예비비의 지출을 결정한 때에는 세출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예산배정계획서 작성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예산 배정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2022년도 예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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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위해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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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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