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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발의 · 의원 외 11인 ·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사전 배정을 통해 계획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나 현행법상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배정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고 이를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근거를 두어 예산 배정을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재정법」에서는 국가 예산의 배정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예산 배정을 시행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 예산 또한 시행령이 아닌 법률상에 예산 배정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기본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함.
이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배정에 대한 시행령 상의 규정을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으로 상향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법률적 근거에 따라 배정·집행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예산의 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