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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발의 · 의원 외 14인 ·
OECD가 발표하는 성별 임금격차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는 34.1%로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이러한 임금격차는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이에 지방공기업이 경영공시를 함에 있어 임직원의 성별에 따른 직종별·직급별 임금격차를 포함한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남녀 근로자의 임금격차 확인을 통한 지방공기업 내의 양성평등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6조).
현행
개정안
제46조(업무 상황의 공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