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05 발의 · 의원 외 14인 ·
최근 국가의 주택 및 토지공급 정책 전반을 집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의 개발정보 등을 이용해서 대규모의 택지 매입이 이뤄진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음. 이같은 행위는 국가의 미공개 정보에 접근 가능한 당사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임과 동시에 정보로부터 차단되어 있는 토지의 매도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범죄행위로도 볼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에 따르면 공사의 직원 및 임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나 제3자의 토지 및 주택을 거래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현행 규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이 연간 1회 전체 소속 직원 및 임원의 주택이나 토지거래 전반에 대해 정기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가의 미공개 개발정보 등을 악용한 사익적 행위를 예방하고 매도인 등이 재산상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