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05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문화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규제혁신 등을 통해 국내시장의 규모 확대 및 경쟁력 제고로 글로벌 경쟁에서 버틸 수 있는 역량의 축적이 필요함.
특히 콘텐츠가 지니는 본연의 특성과 국내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고려할 때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영세 기업에 대해 조세 및 금융지원, 인력난 해소 지원, 사업화 지원 등 직간접적인 정부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콘텐츠 산업의 연구개발 인건비 세액공제의 경우, 연구소에 등록된 한정된 인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대부분 영상콘텐츠 산업 제작활동이 야외 로케이션, 스튜디오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연구와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불가능함.
이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항목에 영상콘텐츠 기획개발 개념을 추가하여 20% 공제율을 적용하고, 제조업의 R&D 세액공제와 유사한 형태의 공제제도를 마련해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제10조제1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