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상 콘텐츠 제작 기업이 연구개발에 쓴 비용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영상콘텐츠 기획개발 지원
기존에는 연구소에 등록된 인원에게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던 세액공제를 영상콘텐츠 기획개발 분야까지 확대하여, 제작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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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변경 전
내국인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함.
변경 후
내국인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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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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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이나 비율만큼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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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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