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5 발의 ·
연구개발 성과를 평가할 때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젠더혁신을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성별 특성 반영한 연구평가
정부가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때, 해당 연구 결과에 성별 특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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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 제7항
변경 전
기존에는 '성별 등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성별 특성이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구체화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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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젠더분석
사회적 성별에 따라 개인이나 집단이 겪는 차이를 분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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