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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발의 · 의원 외 13인 ·
과학기술분야에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거나 남성적 특성이 편향적으로 반영된 불완전한 지식ㆍ기술이 창출되고 있고, 이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가 시장에서 부작용을 일으켜 연구개발의 투자손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유럽과 북미의 주요 국가들은 연구개발 정책 및 활동에서 젠더분석(Gender Analysis)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혁신기술을 개발하는 등 젠더혁신이 활성화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 기본계획(2019~2023)’은 ‘젠더혁신 체계 구축’을 4대 추진전략의 하나로 삼고 있으나, 실제 연구현장에서는 젠더분석이 미미한 실정임.
이에 정부가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성별 특성이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젠더혁신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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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