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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급여를 받으려는 공무원이 급여를 청구할 때 해당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장에게 확인을 받아 인사혁신처장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자살 등의 부상 또는 질병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의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거나 거절되는 경우가 빈번함. 이는 해당 부상 또는 질병에 관한 경위조사서가 기관장에 의해 작성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경위조사서를 급여를 청구하는 자가 작성하여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관장은 그 경위조사서가 거짓으로 작성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에 대한 확인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상이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9조(급여의 청구 및 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