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5 발의 ·
공무원이 공무로 인한 정신적 질병 등으로 보상을 신청할 때, 기관장의 확인 절차를 더 원활하게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경위조사서 작성 주체 변경
기존에는 공무상 재해에 대한 경위조사서를 소속 기관장이 작성했지만, 앞으로는 보상을 신청하는 공무원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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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
변경 전
공무원이 급여를 청구할 때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경위조사서가 기관장에 의해 작성되었어요.
변경 후
공무원이 직접 경위조사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거짓 등)가 없는 한 해당 급여 청구에 대해 확인을 해주어야 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경위조사서 작성 방식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급여 사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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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 나타나는 정신적 증상으로, 이 법안에서는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상황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질병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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