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는 2021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휠체어 등 보조장비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이 여전히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동차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동수단이자 생계보장의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