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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재원을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국제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출국납부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고, 정부는 동 기금으로 세계백신면역연합, 감염병혁신협약, 국제의약품구매기구의 운영 및 이행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올해 COVID-19로 인한 항공 이용객의 급격한 감소로 출국납부금 수입이 전년 대비 70% 이상 감소하였고, 내년 이후에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재원확보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3조의2(자금의 차입)
제4조(기금의 용도)
공포일 2023-03-28 · 공포번호 19273 · 국제질병퇴치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