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4 발의 ·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자금을 빌려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금 재원 확보 방식 다양화
현재는 출국납부금으로만 조성되는 기금의 재원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변경 전
현재는 출국납부금으로만 기금을 조성하고 있어요.
변경 후
출국납부금 외에 제3조의2에 따른 차입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을 추가로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국납부금
해외로 나가는 승객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비용으로,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쓰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