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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리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제주자치도 내에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전문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을 비롯한 제주4.3 관련 평화인권 전문가 양성 등 제주도의 특수한 상황과 의료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전문 대학원 설립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내 관련 모범사례 및 학술연구를 활성화하고 특화산업인력의 전문성과 직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대학원을 설치하여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이에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전문대학에도 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특례를 둠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내 보건의료 및 평화인권 전문 인력의 양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제4항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8조(대학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