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4 발의 ·
제주도 내 전문대학에 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전문대학 내 대학원 설치 허용
현재 제주도에서는 학사학위와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전문대학을 세울 수 있는데, 이들 대학에도 석사 및 박사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특별한 권한을 부여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8조(대학설립·운어관 특례)
변경 전
현재는 전문대학의 운영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218조의 명칭이 '대학 및 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로 바뀌고, 전문대학에도 석사 및 박사과정의 대학원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사학위과정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거치는 교육 과정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