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적응교육과 심리 및 진로상담, 취업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을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적응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고,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있어 수탁기관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적응센터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과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