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4 발의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는 '지역적응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민간위탁 근거 마련
현재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했던 지역적응센터의 업무를 민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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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변경 전
통일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지역적응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통일부장관이 적격한 법인 등을 '지역적응센터'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통일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센터에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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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위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무를 민간 기관이나 단체에 맡겨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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