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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지난 3년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중 초ㆍ중ㆍ고교 직원이 2017년 58.5%, 2018년 70%, 2019년 66.7%로 가장 높은 신고율을 기록한 직군으로 나타났음.
그런데 학교, 보육시설 및 유치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들의 경우 아동과 함께 생활하며 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증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등의 우려로 협조를 거부하는 등 아동학대 관련 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기관 종사자들을 법령에 적시하여 아동학대 관련 조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조기발견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