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기관 종사자가 아동학대 조사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교육기관 종사자의 역할 명시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들을 아동학대 조사 시 협조해야 하는 '관계인'으로 법에 명확히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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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조사) 제1항
변경 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게 출석, 진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할 때 협조해야 하는 '관계인'의 범위에 유치원장과 종사자,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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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며, 학대 행위자를 조사하는 전문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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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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