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4 발의 ·
재난 예측과 실시간 대응을 위해 빅데이터와 ICT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난안전데이터의 정의 및 기반 마련
센서나 모니터링 기기 등을 통해 수집되거나 분석·연구개발을 통해 만들어진 데이터를 '재난안전데이터'로 정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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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의)
변경 전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데이터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재난안전데이터"를 센서, 모니터링 기기 등으로 수집하거나 분석·연구개발을 통해 산출된 자료나 정보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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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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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안전데이터
센서나 모니터링 기기 등을 통해 수집하거나 분석·연구개발을 통해 산출하여 광(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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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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