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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정보나 재난관리정보는 여러 기관들이 생산한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정보의 공동이용과 유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따라서 재난의 예측, 실시간 대응 등을 위해 ICT 기술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여 활용하고, 이를 위하여 데이터의 표준화, 재난안전데이터센터 설립 또는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안전데이터를 재난의 예측, 실시간 대응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25조, 안 제70조제6항 및 제74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제70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제74조의4(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