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04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누구든지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예외를 두고 있음. 특히, 관계 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표 전 통계를 제공할 수 있되, 해당 통계의 사전 제공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표예정 전날 낮 12시 이후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증권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관련 주요 통계자료들이 증권시장의 정규시장이 운영 중인 낮 12시 직후에 제공되고 있어 해당 자료들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혹여 해당 통계가 공표 전 유출될 경우 증권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관계 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사전 제공하는 경우 공표예정 전날 증권시장의 정규시장의 종료 후인 오후 4시 이후에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4항).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통계작성·공표 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의 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