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증권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통계 자료의 사전 제공 시간을 오후 4시 이후로 늦추는 법안이에요.
통계 유출 방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규정인 '전날 낮 12시'가 증권시장의 정규시간과 겹쳐, 누군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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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제4항
변경 전
통계작성기관은 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공표 예정일 전날 낮 12시 이후에 제공하여야 한다.
변경 후
통계작성기관은 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공표 예정일 전날 오후 4시 이후에 제공하여야 한다.
적용 시점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통계 제공 시간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통계 제공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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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계작성기관
국가나 공공기관 등 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발표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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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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