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04 발의 · 의원 외 16인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음.
그러나 한 해 평균 10만 명이 넘는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다시 받고 있으며, 각각의 위반사항에 따른 결격기간이 지나고 최대 16시간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하면 신규로 면허를 취득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경찰청에 따르면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의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후적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를 2회 이상 취소당한 자가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하려면 먼저 해당 분야 전문의와 상담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0조(정신 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