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4 발의 ·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2회 이상 취소당한 사람이 면허를 다시 따려면 전문의 상담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습 음주운전 예방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사후 처벌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미리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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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0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2회 이상 취소당한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기 전에 전문의와 상담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전문의 상담 규정은 시행 이후에 면허를 2회 이상 취소당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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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면허를 다시 받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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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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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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