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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등록 시 드는 경비는 소유자가 부담하고 있음.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주택 등에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2014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등록률이 저조함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대상동물 등록을 촉진하기 위하여 등록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음.
이에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드는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대상동물의 등록률을 제고하여 국가가 체계적으로 등록대상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동물의 유실ㆍ유기의 발생을 차단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