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동물 등록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여 반려동물의 등록률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동물 등록 비용의 지자체 부담
현재는 소유자가 직접 부담하던 동물 등록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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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5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드는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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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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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대상동물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 방지, 질병의 관리 등을 위해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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