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려동물을 위한 운동장이나 공원을 하천 주변에 만들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반려동물 시설 설치 허용
현재는 하천구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반려동물을 위한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시설도 하천 주변에 만들기 어려웠어요. 이 법안은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 및 휴식시설은 예외로 인정하여 설치를 원활하게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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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4항제3호
변경 전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변경 후
행위(「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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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고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으로 정해놓은 토지의 범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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