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1 발의 ·
하천변에 반려동물을 위한 운동 및 휴식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반려동물 편의시설 설치 허용
현재 하천구역 내에서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의 운동과 휴식을 위한 시설을 만드는 것은 이 금지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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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변경 후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반려(반려)동물의 운동·휴식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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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고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으로 정해놓은 토지의 범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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