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01 발의 · 의원 외 35인 ·
현행법은 하천구역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하천점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려는 목적인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의 인구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의 현상으로 애정을 나눌 수 있는 반려(伴侶)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변공원 일대에 반려동물이 운동·휴식 등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서울시의 경우 도심 내에 근린공원 규모가 작아 하천을 중심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소규모 놀이터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저촉하는 행위(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에 해당하게 되어 해당 시설의 설치에 많은 제약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금하고 있는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중 ‘반려동물의 운동·휴식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제외하도록 하여 하천을 중심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소규모 놀이터가 설치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