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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등의 행위를 하려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하천구역 안에서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등의 행위는 하천관리청이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반려동물, 등록대상동물 등 여러 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여러 동물이 야외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수요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등록대상동물 등을 위한 운동장, 공원 등의 시설은 현행법에 따라 원천적으로 하천 주변에 설치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휴식시설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놀이터 등의 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고, 등록대상동물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