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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에 해당되고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그러나 1인 가구나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반려동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닌 사실상 가족에 가깝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95조).
현행
개정안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