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려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여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반려동물 압류 금지
현재 법상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어 압류될 수 있지만, 이 법안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나 고양이 등을 압류할 수 없는 물건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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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법은 제195조에서 압류를 금지하는 물건들을 나열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별도의 보호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제195조에 '17. 반려(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추가하여 압류를 금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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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점유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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