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8 발의 ·
채무자의 반려동물이 강제집행으로 인해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반려동물 보호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 반려동물이 압류 금지 물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때 반려동물이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강제집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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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변경 전
현재는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의 목록에 반려동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제195조 제17호에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의 반려동물이나 기타 영리목적으로 사육하지 아니하는 동물'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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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압류하여 채권자의 돈을 받아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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