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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반려동물이 제외되어 있어, 반려동물 소유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되는 경우, 반려동물은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음.
그러나 이는 반려동물이 사실상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민 인식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반려동물을 강제집행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 가능한 물건에서 반려동물을 제외해,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도록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95조제1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