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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정부 및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피해 예방을 위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영업금지 및 영업제한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보상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이 영업금지나 영업제한 등으로 인한 매출감소로 입은 피해를 보상책만으로 상쇄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어 조세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영업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 기준에 따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3 신설).
현행
개정안
제99조의13(재난의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세액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