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감염병 예방 조치로 영업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세액 감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영업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내린 경우, 해당 소상공인이 낸 소득세나 법인세를 50% 깎아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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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9조의13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소상공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감면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액 감면은 법 시행 이후에 실제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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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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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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