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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의 가족이 직장ㆍ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 등 장애인에게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안전 확인 또는 구조ㆍ구급활동 등의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그런데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장애인의 가족이 확진되어 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응급상황 발생 시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구구성원인 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에도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공포일 2024-02-06 · 공포번호 20222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