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4 발의 ·
장애인 가족이 질병 등으로 돌봄이 어려울 때도 응급안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응급상황 대비 서비스 대상 확대
가족이 직장이나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 장애인을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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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제1항제3호
변경 전
가구구성원인 가족이 직장ㆍ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
변경 후
가구구성원인 가족이 직장ㆍ학교생활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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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활동지원급여
장애인의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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