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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신기술 분야(AIㆍ바이오헬스케어 등)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역량 증대를 위해 우수한 외국대학 교원을 국내로 초빙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코로나19 이후 원격교육 확산에 기반하여 교원 등 대학 간 자원 공유 가능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
이에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전임교원 겸직을 허용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국내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증대시키고 고등교육 질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외국대학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4조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에도 불구하고 국내대학의 전임교원을 겸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3).
현행
개정안
제19조의3(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교원 겸직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