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3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외국 대학 교원이 국내 여러 대학에서 동시에 강의하거나 연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에요.
외국 대학 교원의 겸직 허용
발의 의원들은 인공지능이나 바이오헬스케어 같은 신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외국 대학 교원을 초빙해 교육과 연구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들이 국내 대학의 전임교원을 겸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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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3(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교원 겸직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학의 장은 외국대학 교원이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를 겸직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는 외국대학 교원은 2개 이상의 국내 대학에 동시에 겸직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는 외국대학 교원의 채용분야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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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임교원
대학에서 전업으로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며 소속된 교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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