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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임용권자는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라 할지라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으로 규정한 3년 이내에 복직하지 못하면 공무원의 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위험도가 높은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직무로 인한 신체장애 발생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직권면직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들의 직무 수행 결과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상 재해 또는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된 사람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으로 계속 복무하게 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합당한 대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0조(직권 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