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3 발의 ·
공무상 재해로 인해 몸이 불편해진 공무원이 직장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상 재해 시 복직권 보장
업무 중 다치거나 병에 걸려 휴직 중인 공무원이, 단순히 휴직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직위를 잃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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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7항
변경 전
현재는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거나 감당할 수 없을 때 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해고)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공무상 재해 또는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된 사람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으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현재 공무상 재해로 휴직 중인 공무원에게도 이 특례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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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 면직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임용권자가 강제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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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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