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0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 기준과 관련하여 주로 이용편의와 위생에 중점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중화장실에서 각종 사건, 사고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특히 여성화장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몰래카메라 촬영 등 디지털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어 공중화장실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범죄 예방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의 내부 개별 공간에 출입자가 여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여 안전한 이용환경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범죄 예방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의2(여성전용인증시스템 설치)
제16조(보조금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