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3 발의 ·
공중화장실 내 몰래카메라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여성전용인증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여성전용인증시스템 도입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의 내부 공간에 출입자가 여성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등 화장실 관련 용어만 정의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여성전용인증시스템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추가되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설치된 화장실의 관리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시스템을 설치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성전용인증시스템
화장실 내부의 개별 공간에 들어갈 때, 출입자가 여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